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되기 부족함[국패]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되기 부족함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4구합583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BB
○○세무서장 외 1명
2015.07.22.
2015.09.09.
1.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5. 10. 개업하여 CC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 11.경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년 1기분부터 2기분까지 주식회사 PP화학(이하 'PP화학'이라 한다)의 수탁판매업자인 주식회사 SS리머(이하 'SS리머'라 한다)로부터 산업용 플라스틱 원재료 등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PP화학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377,673,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YY세무서장은 2010. 10.경 SS리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SS리머가 PP화학의 수탁상품을 주식회사 KK플라스틱(이하 'KK플라스틱'이라 한다)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원고 외 3개 업체에 PP화학을 공급자로 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3. 9. 4.부터 2013. 11. 8.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1기분 및 2기분의 공급가액 280,342,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매입거래로 보고, 2014. 1. 3.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59,040원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165,3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4. 1. 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72,178,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기간 만료일인 2005. 6. 30. 및 2005. 12. 31.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권이 소멸한 후에 부과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SS리머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바, 피고 **세무서장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세무서 방문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위 수령증에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소멸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SS리머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에 의하면, SS리머의 대표이사인 김EE과 그 아들인 김상*가 2010. 10.경 이루어진 SS리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SS리머가 실제로는 KK플라스틱에 PP화학의 제품을 납품하고 KK플라스틱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것을 이유로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CC 등 4개 업체에 허위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김EE은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SS리머가 CC에게 2005년 제1기에는137,568,750원 상당의, 2005년 제2기에는 138,462,500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김EE은 2013. 10.경 진행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SS리머가 CC에게 2005년 제1기에는 144,066,250원 상당의, 2005년 제2기에는 136,276,250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하였다면서, 그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을 제7호증의 2), 거래명세서(을 제7호증의 3) 및 대금결제증(을 제7호증의 4)을 제출한 사실, 위 거래명세서는 SS리머가 원고에게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정리한 표이고, 위 대금결제증은 SS리머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정리한 내역인 사실, 김EE은 세무조사과정에서 SS리머는 원고로부터 실제 거래액과 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합하여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모두 PP화학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김EE이 제출한 위 대금결제증에 의하면, 2005년 1월에는 실제 거래액 265,000원, 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623,500원, 전월 미수금 73,75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SS리머에게 2,962,25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경 이미 제조업을 폐업하였고, 2011. 말경 관련 법령에 따라 장부 등 거래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세무조사 당시 실물 거래임을 밝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김EE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SS리머에게 수표나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SS리머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SS리머 측에서 제시한 대금결제증 상의 자기앞수표뿐이고 그 밖에 현금이나 어음, 수표 등으로 결제된 거래내역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또한 SS리머 측은 대금결제증 상의 자기앞수표 금액이 실제 거래액과 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거래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2005년 1월의 경우 전월 미수금 73,750원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 등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더욱이 김EE이 2010. 6.경 SS리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힌 원고와의 가공거래내역과 2013. 10.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힌 가공거래내역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 ⑤ SS리머의 대표이사인 김EE이나 그의 아들인 김상*는 SS리머의 무자료 매출사실이 드러날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여 법인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등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무자료 매출에 상응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김EE 및 김상*의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2005. 6. 30. 및 2005. 12. 31.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4. 1. 3. 및 2014. 1. 7.에야 이루어져 각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