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9:00 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D( 여, 42세) 소유의 E 벤츠 E200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에 가래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 다. 2. 판단
가. 죄형 법정주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 안의 경우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해차량 사진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차량이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사실 기재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차량 트렁크 부분에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는 ‘ 노 상 방뇨 등’ 이라는 소제목 아래 ‘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도로, 공원 등 공공의 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등을 규제,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에 침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하 주차장의 바닥이나 통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