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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9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B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스폰서의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및 기업은행(E) 계좌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5. 1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거래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C은행 왕십리역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고액 현금 인출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고 했나요 ’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3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