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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7 2014가단52375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86,69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6.부터 2014. 9. 2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