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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나35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4. 10. 30.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5,600,000원을 변제기 1995. 1. 30.,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1994. 12. 2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1. 4. 6.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3.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본3260호로 원고들 소유의 동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3. 10. 10. 위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1995. 1. 30.로부터 10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9. 10.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2013. 8. 20. 피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현금 24,000원을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2013. 8. 20. 피고에게 24,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