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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C이 피고인 A과 H이 싸우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H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이 다시 맥주병을 들고 H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고인 A이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H의 머리를 내리치는 C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H을 폭행하였다거나,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H의 상해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