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2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4. 2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E(16세, 남)등 7명에게 소주3병 및 두부김치 등 도합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