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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2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4. 2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E(16세, 남)등 7명에게 소주3병 및 두부김치 등 도합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