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656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1. 8. 1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내 부산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C의 딸 D이 E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마치 위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C에게 “우선 소취하부터 하자.”라고 하며 소송취하서, 위임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즉석에서 C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사본), 2013가소18288 손해배상 소장(사본), 판결문(사본), 취하서(사본), 위임장(사본),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