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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14:00 경 위 반찬 가게에서 막걸리 3 병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 차로 데려 다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 종업원인 F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1409 동 앞으로 가 내린 후 피해자의 부축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1102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피해 자가 위 1102호 안방에서 침대 위에 걸터앉아 기도를 시작하자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고 3회에 걸쳐 “ 옷 벗으라,

옷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라 ”라고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사장님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칼만 내려 놓으시라 ”라고 말하면서 옷을 모두 벗자 계속해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침대 위로 올라가라, 내 바지를 벗겨 달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밀친 다음 벗어 놓은 겉옷을 집어들고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분석 및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