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0,800,000원을...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건물인도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2012.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건물을 인도하였고,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존속하던 중, 원고들이 2016. 9. 30.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8,000만원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인 2,08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들이 어느 일방의 이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4. 1. 1. 및 2016. 1. 1. 각각 재계약이 성립하여 임대차기간이 2017.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들이 2012.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월 관리비 80만원은 월차임과 별도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