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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059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0,800,000원을...

이유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건물인도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2012.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건물을 인도하였고,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존속하던 중, 원고들이 2016. 9. 30.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8,000만원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인 2,08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들이 어느 일방의 이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4. 1. 1. 및 2016. 1. 1. 각각 재계약이 성립하여 임대차기간이 2017.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들이 2012.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월 관리비 80만원은 월차임과 별도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