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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3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2

5. 12. 21:56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 주거지의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D(52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위 장소에 세워져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소유의 순찰차(E, 소나타)의 뒷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위 차량의 안테나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