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7고합762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7고합762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김호삼(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1.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D의 계열사로서 E 내 강원 홍천군에 있는 F, G를 찾는 고객들의 운송 등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의 전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고, J는 2008. 2.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회사의 버스관리팀장으로 외부 전세버스 회사와 위 F, G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그 노선이나 배차대수 배정 등 배차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따라서 J는 협력업체인 외부 전세버스 회사와의 셔틀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그 노선이나 배차대수 배정 등을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가 2010. 7. 29.경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셔틀버스 운송계약 체결, 배차대수 증차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차수수료라는 명목으로 4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1 금품수수 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7,60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알면서도, 2010. 8. 19.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 마케팅팀 5층 사무실에서 J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배차수수료가 들어왔다."라고 보고를 받으면서 배차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결재판에 끼워진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수료 통장자료(A), - 급여내역 자료, -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16 J 외 4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 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직원인 J가 협력업체인 전세버스 회사 대표에게 배차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J로부터 약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8,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의 직원이 소위 '을'의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처럼 이를 구조적 또는 관행적으로 묵인하는 행태로 인해 아직도 그와 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은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J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돈을 수수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J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청탁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J의 배임수재 행위를 묵인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위암 4기로 수술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인바, 잔존 여명이 길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D의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약 23년 동안 D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별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