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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0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이하 이들을 통틀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라 한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참조). 한편 2012. 2. 29.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가 신설되어 종전과 달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부터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라고 하더라도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