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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 31. 15:40 경 화성시 D, A 동 1 층 경계에 있는 담 아래에서 피해자 E(70 세, 남) 소유 주택과의 경계 지점에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기둥을 박는 공사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지팡이로 기둥을 가리키며 모두 철거하라는 말을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70 세, 여) 가 위 피고인의 팔뚝을 잡자 “ 이 년이 왜 잡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 7회 기일에서의 것),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 G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1. 진단서( 수사기록 95 쪽), 진료 의뢰서, 119 신고 녹취 파일 등 자료제공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치상의 점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해자 F가 H 병원에서 받은 전치 8 주의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95 쪽) 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39일이 경과한 후 발행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의 자해 행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