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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2고단19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에 있는 서울마포우체국에서, 2012. 9. 3.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9.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결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헌법 제10조,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병역법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