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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28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806,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 채권 원고가 2010. 12. 7.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6., 이자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3.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외에 4,000,000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2016. 7. 7.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변제 원금 116,000,000원(130,000,000원 - 10,000,000원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물품대금 채권 갑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1. 23.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354,806,751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 물품대금 354,806,7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70,806,751원(대여금 116,000,000원 물품대금 354,806,7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