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는 이천시 E 지상 건물 및 위 F 지상 건물의 소유자 원래 E, F 건물은 피고 D의 남편 I의 소유였으나, I이 2008. 12. 27. 사망하여 피고 D와 아들 J가 공동상속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 D, I, J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E, F 지상 건물의 소유자 및 임대행위의 당사자를 피고 D로 본다(원고와 피고들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다
). 이다. 2) G은 위 E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96.02㎡(이하 위 지하 1층을 ‘E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H 유흥주점’(이하 ‘H 제1주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위 F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71.48㎡(이하 위 지하 1층을 ‘F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H2‘(이하 ’H 제2주점‘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각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G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11. 10.경 G으로부터 H 제1주점의 영업권을 양수한 사람이며, 피고 C은 2012년 5월경 G 측으로부터 H 제2주점의 영업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3) 원고는 G의 채권자이다. 나. G의 H 제1, 2주점의 운영 및 원고와 G의 금전거래관계 등 1) G은 피고 D로부터, 2000. 5. 1.경 E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때부터 E 건물에서 H 제1주점을 운영하였고, 2004년경 F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때부터 F 건물에서 H 제2주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G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G은 그 담보 목적으로 2003. 2. 13.경 원고에게'H 유흥주점 H 제1주점 을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
보증금 3,000만 원과 노래방기계, 시설비 일체를 양도할 수 없다.
'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2004. 2. 2. H 제2주점의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