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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요치 12주의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충격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달리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군기숙사 출입구와 인도가 만나는 지점이었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인도를 가로질러 도로로 진입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역주행 방향(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보면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인도 위를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처리의 문제로 합의를 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