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11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4. 26.부터, 피고 B는...

이유

원고가 피고 B에게 2011. 10. 31.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갑 제1호증 차용금 증서에 자신이 날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는 현장에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증인에게 자신이 연대보증인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도장을 건네주어 증인이 이를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1호증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