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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5 2015고단79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사실혼 관계인 E 명의로 매수한 충남 서천군 F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중순 일자 불상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 강하 굿 둑 부근에 있는 찻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E이 자신의 시동생이라고 말하면서 E의 처인 피고인 B를 소개한 다음 “ 중국에서 고추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나는 A를 무조건 도와주고 싶다.

형질 변경하여 집을 지으려고 1억 500만 원을 주고 남편 명의로 땅을 살 예정인데,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A에게 돈을 빌려 주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11. 3. 경 충남 서천군 F 위 토지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일체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위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5,000 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당시 시가는 약 5,000만 원 가량이고 게다가 E이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동 서천 농협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미 2008. 11. 3. 자로 위 토지에 동서 천 농협 앞으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토지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피고인 A는 토지 소유자인 E과는 아무런 친척 관계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국에서의 고추 장사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H에게 빌려줄 계획이었으며, 더욱이 피고인들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