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9. 21:00 경 인천 서구 가정로 222 대은 교회 앞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좌동에서 가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K5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 K5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63 세), 피해자 F(78 세), 피해자 G(72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9. 21:0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 함 흥 냉면’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로 222 ‘ 대은 교회’ 앞까지 400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