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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정2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의 명칭 등에 관하여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가게입구 세로 간판에 C라는 상호와 가게 입구 유리창, 가게 내 게시판에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로 흑염소 전골, 흑염소탕으로 표시를 하고 2011년 07월 28일 삼척시 D에 있는 식육판매업체인 E으로부터 호주산 양고기 10kg 을 단가 10,000원에 100,000원 어치 구입하여 영업장 내 주방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원재료가 수입산 양고기인 것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 일반 소비자에게 흑염소전골, 흑염소탕으로 판매하는 등 그날부터 2012년 11월 13일까지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호주산 양고기 220kg 을 구입 합계 2,220,000원 어치를 사들여 흑염소전골, 흑염소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명칭에 대한 표시를 실제 사용한 양고기가 아닌 다른 내용인 흑염소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 거래처 원장 사본(E), E 거래장부 사본, 영수증 사본, C 식당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호주산 양고기를 흑염소인 것처럼 판매함으로써 이를 믿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양고기를 이용하여 영업한 기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