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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6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 D를 운영하면서 2013. 10.경부터는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한 게임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ㆍ출금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외환카드(F), 성명불상자 명의의 농협현금ic카드(G), H 명의 신한카드(I) 및 관련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