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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08093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A주식회사,B은연대하여원고에게17,250,375원과그중16,998,093원에대하여2017.2.9.부터2017. 5.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8.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한 2018. 7. 17.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 방이역지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12. 21.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7. 2. 9. 기업은행 방이역지점에게 16,998,093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지급금 잔액은 252,282원이다.

또한 원고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채무자로부터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피고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7조 제1항 제1호의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 이래 연 10%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6. 12. 9. 그의 소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C에게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등기소 2016. 12.9.접수제113161호로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