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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2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한 점 및 일부 범행은 자수하였고 나머지 범행은 자백한 점,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당심에서 추가로 마약사범(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공범)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으나, 상선에 관한 수사협조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최종 출소 후 1년 6개월간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점, 아내가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점,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두천경찰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