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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145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0,399,305원 및 그중 31,862,451원에 대하여,

나. 망 F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999. 3. 30. 116,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2011. 9. 21. 19,058,537원의 채무 보증을 받았으며, 망 F은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7239호로 피고 회사 및 망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9. ‘피고 회사, 망 F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2. 12. 현재 피고 회사, 망 F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원리금 합계 130,399,305원(원금 31,862,451원)에 달한다. 라.

망 F은 2010. 9. 16.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은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871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0. 11. 24.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나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130,399,305원 및 그중 31,862,451원에 대하여,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B는 43,466,435원 및 그중 10,620,817원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각 28,977,623원 및 그중 7,080,544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