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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이라는 건설업체의 본부장으로서, 경남 고성군 D에서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위 C의 대표인 E과 공모하여, 2008. 11. 1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일주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과 실질적인 동업관계였고, 그 무렵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이 백지화된 후 공사 중인 주택이 분양 되지 않아 위 회사에는 공사자금이 전혀 없었고, 투자자도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더라도 일주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837만원 상당의 19mm 철근 9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8. 11. 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64만원 상당의 13mm 철근 5톤, 10mm 철근 2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8. 11. 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60만원 상당의 13mm 철근 4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8. 12. 3.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2만원 상당의 10mm 철근 1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허가서류 등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