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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노1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그림 부분을 구기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범죄성립여부는 실체적 판단에 관한 것이고, 공소권남용여부는 절차에 대한 판단이므로 연계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없다,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불법적인 심야조사를 했다”는 등의 갖가지 사정을 들어가며 원심의 설시내용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원심이 내린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