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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10 2019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02. 22:50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IDAS PLUS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10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과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