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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0374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ATIA V5 R16'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및 산업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업, 통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6. 11.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순번 직원 성명 프로그램 이름 폴더 생성일 1 F CATIA V5 R16 2006. 11. 16. 2 H " 2010. 1. 20. 3 J " 2008. 5. 6. 다.

피고 회사는 2011. 12. 27. 이 사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단속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피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2. 1. 30.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포함한 66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2012고약985호)을 발령받아 2012. 3. 13.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금 105,000,000원 = 이 사건 프로그램 1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