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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082895

수수료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6. 7. 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4. 1. 해촉될 때까지 D점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피고 회사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모집한 계약이 향후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미유지되는 경우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에 관해 별도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가 중개한 보험계약 중 모두 12건의 계약에 관하여 실효 등의 사유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고, 해촉 후 발생한 수수료 금액을 공제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환수수수료 금액은 1,983,7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반환수수료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미유지 등의 사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할 환수수수료 금액이 1,983,790원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D점 지점장으로서 원고에게 위촉계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 하라고 독촉하고 부당하게 다단계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