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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4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일시적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 신용회복만 되면 해결된다, 신용회복을 위해 3개월 간 농협에 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므로 대부회사에서 6,500만 원을 대출 받아야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3개월 후 보증을 모두 풀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이 해피 크레디라인( 주 )로부터 3,000만 원, 주식회사 씨엔 에이 대부로부터 2,0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는 것에 관하여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서 E에게 2,000만 원, 처형 F에 대해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2. 12. 17. 이미 농협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 위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매월 24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으나, 피고인의 실 수령 급여 240만 원 상당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의 위 연대보증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부보증 계약서, 지급 명령서, 합의 각서

1.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송부

1. 입출금 내역, 개인 회생신청 서류, 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보고), 채권 가압류 결정문 사본 3부, 동대문구 채권 가압류결정 송부 사본 1부, ㈜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