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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592108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가 ① 채무자인 장안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장안산업개발’이라 한다)를 대위하여 장안산업개발과 피고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장안산업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12억 3,000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함을 원인으로 하거나, ② 장안산업개발과 피고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합의금으로 계약금의 절반인 6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원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짐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청구의 사안이다.

전제 사실 토지 매매계약 장안산업개발은 2008. 1. 12. 피고와 사이에 인천시 서구 불로동 76 외 23필지 면적 합계 12,562㎡를 12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파산은행의 대출 및 담보설정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간 (변경 대출기간) 이자율 지연손해율 1 2008. 2. 14. 60억 원 2009. 2. 14. (2012. 2. 14.) 연 12% 연 25% 2 2009. 6. 29. 5억 원 2010. 6. 29. (2012. 6. 29.) 연 13.5% - 3 2009. 10. 29. 45억 원 2010. 10. 29. (2011. 10. 29.) 연 13.5% 9.5% 내지 11.5% 장안산업개발은 매수토지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파산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양도담보권자 파산은행(담보권자) 양도담보권설정자 장안산업개발(차주) 제2조 권리의 양도 (1) 차주는 대출원리금 기타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차주가 담보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채무(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가 이미 취득하였거나 장래 취득할 아래 기재한 양도대상권리를 피담보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