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30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권유로 원고 소유의 이천시 H 답 1,739㎡를 2013. 3. 25.경 I에게 62,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망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95. 10.경 원고와의 사이에 대내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망인이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토지의 실권리자인 망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