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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1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고급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에 보관되어 있는 골프채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E 포르쉐 차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차량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골프백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02: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H 싼타페 차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차량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골프백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카티 카메론 퍼터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00: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K BMW 차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손으로 트렁크를 열려고 하다가 근무 중인 경비원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00: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불상 흰색 벤츠 차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