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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6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 주점 영업을 하고, 피고인 D이 무등록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흥 접대부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472 면 참조), 피고인 D은 ‘ 청소년 유해업소인 노래 연습장에 남자 청소년 2명을 고용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별건 재판을 받는 도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