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23 2019가단11636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6.4/176.16 지분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되, 소 취하된 부당이득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6.4/176.16 지분을 철거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되, 소 취하된 부당이득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