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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23 2019가단11636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6.4/176.16 지분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되, 소 취하된 부당이득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