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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04:55 경 경산시 B 건물 앞에서, '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니 빨리 와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32 세 )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신분증을 요구하느냐

”라고 말하며 위 D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손바닥으로 D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군 입대 예정인 청년으로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