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1:06경 혈중알콜농도 0.07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4177-6에 있는 도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부 쪽에서 대관령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는 울트라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뛰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길가를 따라 뛰어가던 피해자 D(여, 48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밖으로 튕겨져 우측 길가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15. 10. 4. 12:14경 서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01:42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