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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1 2013고단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19:00경 익산시 E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F와 다투었고,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H가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제지하자 “내가 침을 뱉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이 씨벌놈아 죽을래, 내가 여기서는 이러지만 나중에 너희 집에 찾아가서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H를 때릴 듯이 발과 무릎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습관 및 충동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