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제주시 남광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 앞에서 2012고정703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중언할 예정이던 C에게 D이 피고인에게 그만두라고 말을 하였고, E가 피고인을 섬으로 팔아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C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17:30경 위 법정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당시 E는 피고인에게 섬으로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D은 피고인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E가 피고인(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이 ”D이 피고인(피고인 A)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피고인(A)이 그만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