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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6 2017가단86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19,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7.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