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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23:30경 대구 동구 장등로 90에 있는 신천3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남자가 공중전화를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좆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알아서 씨부려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경찰은, 좆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시발, 너거 이 시발놈들, 어린 놈이 너 한참 멀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를 위 D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일어나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 C, D를 위해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초 신고된 재물손괴 혐의는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뇌종양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