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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05 2012구합31199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4. 12. 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 중 쓰러져 피고로부터 ‘뇌실질출혈 좌측기저핵, 우측 반신마비(hemiparesis), 실어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1998. 2. 7.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2. 4. 12. 호흡곤란, 고열, 복부팽만으로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이하 ‘영등포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 중 2012. 4. 15. 20:42경 사망하였다.

영등포병원 의사 D가 2012. 4. 16.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 선행사인은 흡입성 폐렴, 위장관 출혈, 선행사인은 당뇨, 뇌경색(다만 이 법원의 영등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는 ‘뇌출혈’의 착오기재로 봄이 타당하다)이다.

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5.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기관지 천식으로 치료받는 중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한 결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기에 재해와 연관된 폐렴이 아니고, 최초 산재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 질병의 발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해 거동을 못하여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