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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C 앞 도로를 마을길에서 나와 주천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에 주택 벽돌담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엉덩이를 도로에 대고 손을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9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려진 피해자를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물 CD와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