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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8 2019가단792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2019. 5. 7.까지는 연 6%,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9.경 C호텔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2017. 9. 5.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투입될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발주 받아 발주물량의 약 80%에 해당하는 압출제품 합계 17,057kg 을 2017. 9. 22.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위 현장에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나머지 압출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

이에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 원고는 2017. 10. 24. 아래와 같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1. 30.경까지 소외 회사가 발주한 압출제품 전체를 납품하였다.

2017. 1. 31.까지 피고가 3,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합계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017. 12. 10.까지 피고가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11. 11.까지 3,000만 원, 12. 10.까지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공사현장에 관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2017. 10. 25.까지 생산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는 2017. 12. 10.까지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7.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