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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8 2018구합66487

퇴직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생으로 1974. 6. 15. 단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되었고, 1981. 7. 1.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육군에서 중사, 상사를 거쳐 준위로 진급하여 복무하다가 2008. 6. 30. 명예전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로부터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6. 원고가 1973.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 절도의 범죄사실(이하 ‘종전 범죄’라 한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위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연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제공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배하였다. 2) 실체적 하자 가) 원고는 종전 범죄를 행할 당시 20세 미만의 소년이었는데,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은 유효하다. 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