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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8구단197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원고 A은 2013. 11. 27., 원고 B은 2014. 11. 5., 원고 C(E생)는 2014. 8. 5., 원고 D(F생)는 2014. 10. 2. 각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9. 9., 원고 B, C(E생), D(F생)는 각 2017. 7.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1. 원고 A에 대하여, 2017. 8. 28. 원고 B에 대하여, 2017. 9. 13. 원고 C(E생)에 대하여, 2017. 8. 30. 원고 D(F생)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12. 1., 원고 B, D(F생)는 각 2017. 10. 13., 원고 C(E생)는 2017. 11. 2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모두 G종교단체 신자로서 종전에도 한 차례씩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원고들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중국 정부가 G종교단체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실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