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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7나59436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인정사실과’ 다음에 ‘을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K의 증언’를 추가하고, 제8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한편, C리 3구 주민총회 대표인 이장 L은 2018. 4. 17. 원고에게 ‘C 1, 2, 3구 이장은 민원합의금 5천만 원만 재단에서 지급받게 해주면 화장장 설치 등에 대한 반대투쟁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위 L은 이 법원에서, 위 내용증명의 내용은 M언론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N가 작성하여 온 것으로, 원고에게 돈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줄만 알고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우편을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내용증명우편에 포함된 내용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증인 K는, 본인이 O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인 2015. 10. 30. H군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그 후인 2015. 11.초 당시 C리 1구 이장이던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주면 원고의 화장장 시설 설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제2차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가 2015. 10. 20.이고, 같은 날 P 계좌로 5,000만 원이 지급되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2015. 11.초에 K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K의 위와 같은 증언은 다수의 공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K의 기억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실제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