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실제로 원고 A의 보호자인 원고 B, C이 원고 A를 개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개호한 날에 해당하는 각 도시일용노임의 합계 921,2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날짜 개호시간 순번 날짜 개호시간 1 2013. 10. 14. 8시간 7 2013. 11. 14. 12시간 2 2013. 10. 19. 4시간 8 2013. 11. 21. 4시간 3 2013. 11. 9. 4시간 9 2014. 2. 10. 4시간 4 2013. 11. 11. 4시간 10 2014. 5. 12. 4시간 5 2013. 11. 12. 12시간 11 2014. 5. 26. 4시간 6 2013. 11. 13. 12시간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5, 9,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 A가 입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외상 후 초기 1, 2개월을 제외하고는 개호인이 필요할 정도의 불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외상ㆍ수술 초기에는 복시로 인해 일반 성인남녀의 개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던 점, ② 원고 A는 사고 당일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정상적인 식사, 외출 등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는 사건 직후에는 특별히 안구운동장애나 복시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3. 10. 19. 병원 내원시에도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가 2013. 11. 9.경 상방주시 30도 이상 부위에 안구운동장애가 관찰되고...